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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최고관리자 기사입력 : 2025.03.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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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3월 24일~4월 18일 접수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 초기의 대표적인 고정비용인 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경제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19~39세 청년으로, 해운대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 매출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업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임대인인 경우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창업자 역시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 신청은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며, 해운대구 청년플랫폼인 ‘해청이랑’(www.haeundae.go.kr/youth) 또는 해운대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최종 선정자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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