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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20:40

'봉안당 사기' 피해 할머니들, 경남 의령 유명사찰측·포교원장 고소

  • INKnews 기사입력 : 2025.04.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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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유명사찰 A사에서 봉안당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할머니들이 지난 3월 31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A사측과 포교원장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사진제공 : 피해 할머니)경남 의령군 유명사찰 A사에서 봉안당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할머니들이 지난 3월 31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A사측과 포교원장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사진제공 : 피해 할머니)



경남 의령 유명 사찰 A사에서 봉안당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사찰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3일 취재에 따르면 C할머니 등 7명은 지난 31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경남 의령 유명사찰 A사측과 포교원장 B씨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쯤 경남 의령군 A사찰 추모관의 봉안당(납골시설)을 1기당 650만씩 계약해 1인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600만원까지 납입했으나 봉안당 계약이 취소되고 기 납입한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A사찰 관계자와 부산지역 포교원장 B씨가 함께 한 A사찰 추모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B씨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도 B씨에게 전액 현금으로 완납했다고 밝혔다.


2023년 봉안당을 계약한 C할머니는 봉안당에 벼락이 치는 꿈을 꾼 뒤 A사에 봉안당 예약을 다시 확인하자, A사측은 "완납되지 않아 봉안당 계약이 취소됐다"고 답했다. 예약은 지난해 포교원장 B씨가 취소했다고 A사측은 설명했으나, A사측은 계약당사자인 C할머니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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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할머니들이 동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취재진과 만난 B씨는 이들 할머니들의 봉안당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기자에게 피해 할머니가 10명이라고 답해 이번 고소 외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최근 피해 할머니들의 통장에 5만원씩 입금하며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측은 포교원장 B씨의 개인 비위라며 B씨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피해 할머니들은 이같은 범죄가 A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A사에서 부산 포교원으로 파견 나온 스님이 A사와 봉안당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점 △지난해 봉안당 사고 발생 후 포교원장 B씨에게 내용증명만 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봉안당 취소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인 할머니들에 확인하지 않은 점 △포교원장 B씨가 현재까지 A사의 포교원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이 그 이유다.


C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들이 A사찰의 봉안당 계약금으로 납입한 후 취소돼 돌려받지 못한 돈은 1억원에 달한다. 피해 할머니들은 전부 70~80대로, 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번 전재산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A사에 각종 불사를 하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납입해 추후 경찰 조사에 따라 산정되는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고령의 할머니인 점을 고려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할머니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곳이 의령이라 의령 A사에 묻히면 내 손주들이 삼성 이건희·이재용처럼 잘 될 거라고 해서 봉안당 계약을 했다"며 "경찰에서 꼭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한편 경상남도 의령군에는 운암사, 불양암, 백련암, 수도사, 일붕사, 유학사 등의 전통사찰과 비교적 최근에 건립된 수암사 등 7곳의 사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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