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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출산지원금·부모급여 등 2023년 출산지원사업 추진
- 최고관리자 기사입력 : 2025.0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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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출산지원금·부모급여 등 2023년 출산지원사업 추진
부산광역시 중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출산지원사업은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시 출산지원금은 현재 부산시에 거주 중인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100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했다. 중구 출산장려금은 출산일과 신청일 모두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부모나 모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60만 원(20만 원씩 3회), 셋째아 300만 원(30만 원씩 10회)을 지급했다. 단, 중구 출산장려금은 지급기한 내 중구 거주 시에만 지원됐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제공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추가 발급 없이 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받은 후 포인트가 생성됐고, 신규 발급자는 카드 발급 후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해야 포인트가 생성됐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지원됐다. 2023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51.4만 원의 바우처와 월 18.6만 원의 현금이 지원됐으며,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1.4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됐다.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부모급여는 지급이 정지됐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됐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됐다.
이번 출산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행복과에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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